[스크랩] 개인 창업시 회사설립과 사업자 등록
개인형태 창업시 회사설립과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ㆍ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ㆍ군ㆍ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 준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
현행 사업자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O O O - O O - O O O O O "
▶ 앞자리수의 의미
앞자리수 세개(OOO)중 첫째 자리는 지방청의 구분이며, 뒤에 두자리는 세무관서명을 나타내는 자리수이다. 예를 들어 앞자리수가 [101]이라면 "1"은 서울지방국세청을, 뒤에 "01"은 종로세무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가운데자리수의 의미
가운데 자리수 두 개(OO)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및 특수업종(면세사업자 등)을 부여하는 자리수이다.예를 들어 가운데 자리수가 01∼79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를 면세사업자인 경우 90∼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89를, 기타 원천징수만 있는 비사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80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리수를 부여합니다.
① 영리법인의 본점인 경우..... 81
②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인 경우... 8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인 경우 ... 83
④ 외국법인의 본사 및 지점인 경우 ... 84
⑤ 영리법인의 지점인 경우 85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영리법인의 과다로 인하여 영리법인의 본점을 86번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마지막자리수의 의미
마지막 다섯 개(OOOOO)의 자리수 중 4자리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9999로 지정하며 마지막 한자리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오류여부 검증을 위한 특정숫자입니다.과거에는 이번호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등을별도로 구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과세특례자(폐지됨) 및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가산세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더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그 불성실 세액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하게 된다.
<복식 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연간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업종 구분 |
금액 |
농업,수렵업및임업(산림소득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 3억원 |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및통신업, 금융및보험업 |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천만원 |
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하면 납부도 누락하게 되는데 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때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로서 미납된 세금에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는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납부해야 할 원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그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산세 부담은 지출금액이 5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만일 5만원 넘는 지출 경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면 정규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4) 영수증을 받은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지급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지출금액에 대한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5) 장부에 의해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복식장부나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당해 연도 신규사업 개시자
▶직전연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무기장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 하나만을 적용하게 된다.)
(6)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급여지급금액 등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7) 계산서를 잘못 교부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잘못된 계산서 상 매출액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가산세는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부담하게 된다